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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AYMAN입니다.

지난 7월 13일부로, 내년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독자분들의 삶과 직결되는 월급과 관련된 점이니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이번 글을 통해서 2022 최저임금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2022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1 최저임금인 8,720원 대비 440원 상승한 값이며, 이는 약 5.0% 상승한 값입니다.

이것을 8시간 일하여 일급으로 받게 된다면, 73,820원을 받게 됩니다.

2022 최저시급을 주급으로 변환하여 계산해 보았습니다.

40 + 8(주휴수당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 예상되는 주급은 439,68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고용주(사용자)는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휴일에 받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그렇다면 시급으로 산출된 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

먼저 한달동안 총 209시간을 일하였다고 가정하고 월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으로 산출한

2022 최저월급은 1,914,440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은 총 얼마일까요?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세금 및 4대보험을 공제하고,

월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면 2022 최저월급은 1,732,050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공제된 금액은 182,390원으로, 공제 전 금액의 9.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세금 및 4대보험을 공제하고,

월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면 2022 최저월급은 1,732,050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도 산출해 보았습니다.

공제된 금액은 2,188,680원으로, 역시 세전 최저연봉의 9.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022 최저연봉은 20,784,600원으로 월 환산금액은 2022 최저월급과 동일한 1,732,050원입니다.


이렇게 2022 최저임금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직장인분들의 소망이시겠지만, 내 월급이 오르면 그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신 독자님분들도 받으시는 월급 많이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신 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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